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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쉽게 말하자면, 주택을 분양받는 수단입니다. 지역, 아파트 등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중촉 한다면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을 통해 내 집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주택청약 필수 준비물

주택청약 필수 준비물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 관련 예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 가능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 가능

하지만, 2015년 9월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부터 월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통장의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 만 원 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해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 시 청약 넣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다시 가입 시 의무 가입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를 고려한다면, 주택청약종합처축에 들어 있는 돈 90~100%까지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최대 10년 동안 금리 1.5% P를 더 붙여주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3.6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주택청약 신청 조건

 

 

(1) 납입금액

   85㎡ 이하  85㎡초과
 102㎡ 이하
 102㎡ 초과
 135㎡ 이하
 135㎡ 초과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300 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다른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광역시가 아닌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관련 상품에 대한 금액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 공공주택의 경우  85㎡ 이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납입
  • 민간주택의 경우 어떤 지역,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는 1,500만 원을 갖춰두는 게 좋음

(2) 납입 횟수와 의무 가입 기간

  공공주택 민영주택
수도권 가입 1년 이상 이상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 이상
수도권 외 자역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이상
투기 과열 자구
청약 과열 지역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 이상
위축 지역 가입 1개월 이상
1회 이상 납입
가입 1개월 이상

. 청약은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하고 청약 상품에 대한 금액을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주택별, 지역별로 청약 관련 상품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있습니다.

  • 민영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기간을 잘 채우고 돈은 청약 전날 한꺼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3) 청약 지역 의무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청약 전 미리 2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인터넷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신청 메뉴 →APT→ 청약신청
  • 청약홈 시간: 오전 9시 ~ 5시 30분 이내 신청

청약접수 기간이 1 ~2일 정도 소요 되니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들도 청약접수를 받으니 APT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은행 신청:은행은 정보가 취약한 계층을 위해 생긴 신청 방법

  • 정보 취약 계층 등에 한하여 은행 지점에 방문해 APT 1·2순위 청약 신청 가능(특별공급은 청약불가)

주택청약 당첨자 뽑는 법

주택청약 당첨자 뽑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점제 : 가산점을 주는 요건들이 많이 갖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

가점제

  • 가점제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산제 조건에 충족되어야 점수가 쌓입니다.

무주택 기간(만 30세부터 계산)

  1년 미만 1년 이상
1년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 15년 이상
가신점 2점 4점 6점 8점 - 32점(만점)

 부양가족 수

  0명 1명 2명 3명 - 6명 이상
가산점 0점 5점 10점 15점 - 35점(만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18세부터 계산)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 15년 이상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 37점(만점)

  (2) 추점제 : 청약을 신청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 제도

추점제 

  • 추점제의 경우 무작위로 추점 하는 제도이지만, 공급하려는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25%는 75%를 선정할 때 당첨하지 못한 무주택자와 주택을 처분하려는 1 주택자 가운데 추첨하는 방식

 

 

공공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을 뽑는 반면, 민간 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와 추점제를 함께 시행해 분양받을 사람을 정합니다.(민간 주택 중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추점제 비중이 훨씬 높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약일정, 청약 자격 확인, 가점 계산, 청약 연습 등 청약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인 가구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부 부양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만큼 경쟁이 심하진 않지만 , 생애 딱 한 번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마련 꿈을 위해 경매, 공매 올라온 집을 사는 방법, 상속받는 방법 등이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내 집마련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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